
예비아빠를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완전정복! 👶🏻👔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남편이라면, 마음이 참 분주하죠.
걱정도 되고, 설렘도 되고, “이제 나도 진짜 아빠가 되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출산이 임박한 이 시기에 회사에 휴가를 낼 수 있을지, 몇 일이나 쉴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예비아빠들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하나부터 열까지 정리해드릴게요!
✅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말 그대로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예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이며,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유급휴가입니다.
📌 핵심 요약 (2025년 기준)
- 대상: 출산한 배우자를 둔 근로자
- 기간: 총 10일(유급)
- 신청 시기: 출산일 전후 90일 이내
- 사용 방식: 연속 또는 분할 사용 가능 (최대 2회 분할)
❗ 10일 전부 유급입니다
예전에는 일부만 유급이었는데, 이제는 10일 전부 유급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고용보험에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구조예요.
즉, 급여는 원래 받던 대로 받고 쉴 수 있다는 점!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일단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 언제 쓸 수 있나요?
출산일 전에도, 출산일 후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단, 출산일 기준으로 전후 90일 안에 모두 소진해야 해요.
💡 예시: 아내 출산일이 5월 10일이라면?
→ 2월 10일부터 8월 8일까지 10일 휴가 사용 가능!
🔁 분할 사용도 가능해요!
“출산 직후에는 이틀만 쉬고, 산후조리원 퇴소할 때 다시 며칠 쉬고 싶어요.”
→ 가능합니다!
최대 2번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고,
연속 사용이 의무는 아니에요.
단, 회사와 협의는 꼭 해야 해요.
분할 사용은 회사 승인 사항이라, 무조건 보장되진 않아요.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에 맞춰 회사에 휴가 신청
- 배우자 출산 확인서류 제출 (출생증명서, 병원 확인서 등)
- 회사가 고용센터에 유급휴가 비용 신청 →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건 아니에요. 회사가 처리합니다!
📌 꿀팁: 회사에서 제도를 잘 모르거나 꺼리는 분위기라면
고용노동부 공식 설명자료를 프린트해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출산 후 90일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유급이든 무급이든 사용 불가)
- 휴직 중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기 근로자, 계약직도 근로계약 기간 중 출산이 이뤄졌다면 사용 가능
💡 회사 눈치 안 보려면 이렇게 하세요!
- 최대한 미리 이야기하세요. 갑작스레 말하면 업무 조율이 어려워요.
-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사용 계획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 동료에게 업무 인수인계도 함께 준비해 두면, 팀도 납득해요.
출산은 인생 최대 이벤트 중 하나인데, 10일도 못 쉬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 남편도 함께 쉬어야 진짜 출산 준비예요
아내가 힘들게 출산하는 동안,
남편이 옆에서 같이 손 잡아주고,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안는 연습도 같이 하고,
퇴원 후 같이 첫 밤을 보내는 것.
이 모든 게 ‘가족’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 “나는 못 쉬니까 그냥 아내만 잘하길…” 이런 시대는 지났어요.
법으로 보장된 ‘배우자 출산휴가’,
그냥 있는 제도 아니니까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