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문신사법”이 뭐길래 말이 많을까? – 문신사 제도, 이제 합법 되는 걸까?

by samdong21 2025. 10. 31.

 

문신사법 관련 사진

 

🖋️ “문신사법”이 뭐길래 말이 많을까? – 문신사 제도, 이제 합법 되는 걸까?

한 번쯤 뉴스에서 “문신사법 통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 젊은 세대는 문신을 자기 표현의 방식으로 많이 선택하지만, 아직도 문신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불법으로 취급되곤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오랜 논란 끝에 ‘문신사법’, 정확히는 ‘문신사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문신이 합법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문신사법이 어떤 내용인지, 왜 필요한지, 앞으로 문신 시술이 어떻게 바뀔지
핵심만 콕콕 짚어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지금까지 문신은 왜 ‘불법’이었을까?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선 지금까지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문신을 시술하면 불법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수많은 타투이스트(문신사)들이 활동하고 있고, SNS에서 ‘감성 타투’, ‘미니 타투’ 검색하면 수천 개의 사례가 나와요.
사람들은 점점 문신을 ‘패션’이나 ‘개성 표현’으로 인식하는데, 법은 여전히 1990년대 기준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이런 괴리는 결국 불법 시술자 양산, 위생 사각지대 발생, 소비자 안전 문제로 이어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게 바로 이번 문신사 제도 도입이에요.


📜 문신사법,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정식 명칭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핵심은 ‘문신사’라는 새로운 자격을 공식 직업으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즉,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1. 문신사 국가 자격 신설
    → 시험이나 교육을 통해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 가능
  2.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 가능
    → 의사가 아니어도 ‘문신사 자격’만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 없음
  3. 위생 기준 마련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 교육, 시설 기준 등 세부 규정 도입
  4. 소비자 보호 장치 도입
    → 문신 사고 시 피해 보상, 사전 고지, 사후 관리 등의 제도 마련

지금까지는 음지에서 활동하던 문신사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죠.


🤔 왜 지금 문신사법이 필요할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문신 시술 경험이 있는 국민은 약 130만 명 이상,
문신사로 활동 중인 인원도 수천 명에서 많게는 2만 명 이상으로 추산돼요.

이렇게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관련 법이 없다 보니 소비자도, 시술자도 모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위생 문제는 심각해요.
공식적인 감염 예방 교육 없이 이루어지는 시술은
간염, 피부질환,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이를 사후에 책임질 수 있는 구조도 없었죠.

문신사 제도가 생기면 이런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위생적인 시술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 그럼 언제부터 시행될까?

2024년부터 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고,
2025년 현재, 문신사법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며,
향후 본회의 통과 및 시행령 제정 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르면 2026년부터는 문신사 자격 시험 및 등록제도가 운영될 가능성도 높다고 하니,
문신업계 종사자들에게는 큰 변화가 될 전망이에요.


✍️ 문신, 이제 ‘불법’이 아닌 ‘직업’으로

문신은 더 이상 범죄자의 상징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통해 자기 개성을 표현하고, 의미 있는 상징을 새기며,
타투이스트는 그것을 예술로 풀어내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그 변화에 맞춰 법과 제도도 바뀔 때가 되었죠.

문신사법은 단순히 ‘문신을 합법화’하는 걸 넘어서,
건강하고 안전한 시술 환경, 소비자 보호, 예술로서의 문신 존중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는 문신도 이발사, 피부관리사처럼 공식 자격을 갖춘 전문 직업이 되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